안녕하세요!
@피아나라 뚜두뚜두의 Behappy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 양식과 특약 사항을 소개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초점으로 공인중개사 방문과 물건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팁을 담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요령1. 임대차계약서 작성전!
작성 및 서명 전에 물건 확인,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요령2.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양식과 특약사항 꼼꼼히 보기!
요령 3. 그래도 잘 모르면? 공인중개사 활용!
요령1.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서명전 물건확인, 할말 다하기!
newhouse, 출처 Pixabay
우선 제대로 된 매물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죠!
곰팡이 누수 단열 수압 환기 냄새 주변 소음 전 세입자로 인해 관리가 잘 됐는지 집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벽지나 마루판 등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수도꼭지가 노후화 되어있었는데 전입하신지 일주일만에 고장난 집주인:계약전에 말씀해주세요..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직접 가야해요~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온전한 상태로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완전하지 않으면 보다 내 집처럼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싱크대, 샤워기, 벽지, 바닥판, 옵션기구 작동상태, 수압, 녹슨물 등을 잘 확인하세요!
나오미쉬, 처출 앤 스플래시
더 중요한 것은 전월세 보증금이 안전한지입니다.
집이 대출을 받아 대출이 있다면? 전세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집세도 보증금이 비싸거나 반 전세의 경우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긴 예:아파트 시세가 5억인데 전세 보증금을 3억원에 낸..만약 대출이 3억 있다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잔금 입금할 때에 갚을게요. 이 계약을 특약 사항에 넣으면, 공인 중개사도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상환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다시 대출을 받은 경우 우선 임차인의 조건에 안 되니까요. 상환-해약-말소까지 해야 합니다.
말소까지 한다는 특약 사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위험 부담은 줄어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공인 중개사 분들이라면 잘 모르는 새 사회인들에게 이런 안내하라고 생각합니다.
코츠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보고 요구한다!
이건 계약서 양식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부동산 표시는 목적물에 대한 표시이고, 계약 내용에서 보증금은 조사한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이며 중도금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로 말 그대로 치러야 하는 잔금입니다.
차임은 집세!
여기서 주의사항은 1. 제5조 계약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2. 제6조 계약의 일방 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 성립이므로 서명 전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목적물에 대한 표시이고, 계약 내용에서 보증금은 조사한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이며 중도금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로 말 그대로 치러야 하는 잔금입니다.
차임은 집세!
여기서 주의사항은 1. 제5조 계약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2. 제6조 계약의 일방 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 성립이므로 서명 전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하단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기본 정보와 서명, 도장 등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보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츠 3. 잘 모르면 공인 중개사를 활용하라!
모를 만큼 당당한 척!
해야 할 생각으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공인 중개사에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 좋다”가능성도 ”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요.집세의 자리를 여기저기 보면 공인 중개사들도 친절하고 나에게 잘 맞는 분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면,”나는 새 사회인에 임대차 계약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서 주세요.” 하면 공인 중개사 분들이 더 배려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 계약을 중개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고지해야 하며, 대부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사회인 1학년이 잘 모르니까 알고 싶다고… 그렇긴 이것을 기회로 외면을 생각하는 공인 중개산다면 1. 매주가 까다로운 사람인데, 검은 소가 왔으니 그래도 계약은 성공시켜야 한다는 나쁜 결심을 한 경우 2. 매주와 지인?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이래봬도 나의 경험에서 인품이 좋은 공인 중개사에 솔직히 말했을 때, 감탄하면서 잘 거들어 주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임대인의 앞에서 말하기 거북한 말이 있으면 따로라도 말씀하세요… 그렇긴 데헷^^” 이러면…”잘 통하고 애매한 경우, 임대인보다는 내편이 되어 주는 느낌?를 많이 받으세요.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의 요령을 3가지 전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양식과 특약 사항의 주의 사항을 함께 보면서 새로운 사회인, 전세금 계약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현명하게 알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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