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적용범위 등(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적으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아직 이해와 숙지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아래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내용은 진료 중인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희귀질환자/중증난치병/결핵/중증치매 산정특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산정특례제도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등),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래 및 입원진료 시(약국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5/100 또는 10/100을 본인 일부 부담.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1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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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중증질환자산정특례지원대상자 및 적용기간 등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기간 등■ 중증질환[암, 중증이미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각 질병별 세부조건 확인 필수-별첨자료)]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 부담 ■ 적용기간 암: 확진일로부터 5년. 확진된 날로부터 30일(공휴일, 주말 포함)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심장질환: 입원후 해당 상병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약제투여시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뇌혈관질환: 입원후 해당 상병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약제투여시 1회 수술당 최대 30일 고시 상병중 복잡선천성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중증영상환자: 확정일로부터 1년 [별첨1] 자기부담금산정 특례뇌혈관질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1]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뇌혈관질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2] 자기부담금 산정 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 명확히Previous imageNextimage[별첨2] 자기부담금 산정 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 분명 [별첨3] 자기부담금 산정 특례 중증 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3]자기부담금산정특례중증영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4] 암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엑셀파일) 첨부파일암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파일다운로드[별첨4] 암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엑셀파일) 첨부파일암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파일다운로드신청방법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사가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병원 내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신청 산정특례 재등록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 특례기간(5년)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 재발암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와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및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환자.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래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내용은 진료 중인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희귀질환자/중증난치병/결핵/중증치매 산정특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