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가맹점주,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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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본부, 광고진흥 50%, 가맹점주 70% 이상 찬성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가맹본부, 광고진흥 50%, 가맹점주 70% 이상 찬성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가맹본부, 광고진흥 50%, 가맹점주 70% 이상 찬성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① ‘형제애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제애사업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2022.5.31)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h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약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2년 7월 5일)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Point-of-Sale System) 등 전자적 수단은 물론 문서, 콘텐츠 인증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서의 양식은 가맹점주와 별도의 약정서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시행기간, 소요비용 대비 가맹점주의 분담비율, 분담한도 등이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입니다.
– (기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홍보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 미통지 및 접속요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인식한 뒤 광고나 판촉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형제애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제애사업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2022.5.31)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h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약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2년 7월 5일)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Point-of-Sale System) 등 전자적 수단은 물론 문서, 콘텐츠 인증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서의 양식은 가맹점주와 별도의 약정서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시행기간, 소요비용 대비 가맹점주의 분담비율, 분담한도 등이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입니다.
– (기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홍보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 미통지 및 접속요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인식한 뒤 광고나 판촉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형제애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제애사업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2022.5.31)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h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약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2년 7월 5일)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Point-of-Sale System) 등 전자적 수단은 물론 문서, 콘텐츠 인증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서의 양식은 가맹점주와 별도의 약정서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시행기간, 소요비용 대비 가맹점주의 분담비율, 분담한도 등이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입니다.
– (기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홍보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 미통지 및 접속요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인식한 뒤 광고나 판촉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가맹점이 사전동의를 받는 비율 및 방법(제13조의5제1항 및 제2항) □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희생시켜 광고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h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가맹점이 보다 신속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광고 및 판촉행사 약정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제13조의5 제3항, 제4항) □ 개정 프랜차이즈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할 경우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협약의 형식을 가맹계약과 다른 별도의 협약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및 홍보 이벤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은 광고나 홍보 이벤트나 홍보 행사 기간 동안 필요한 공유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C. □ 개정 프랜차이즈 사업법(T 5) the 개정 프랜차이즈 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가맹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 (전) 규정에 의한 벌금 3억 원)에 대한 징계 및 벌금 3억 원금 지급기준 위반을 위하여 제3만 원을 부과했다.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시행 조례 개정 사항은 가맹점 수수료와 홍보 행사 이후 270,000개 프랜차이즈들의 권리 및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시행령은 개정 프랜차이즈 사업법에 따라 7월 5일 개정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관련된 주요 문제 및 공정위는 조만간 법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 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홍보 행사를 통해 가맹점 홍보 및 홍보 행사를 통해 홍보 및 홍보 행사 등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인식한 뒤 광고·홍보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공정위는 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법이 가맹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h 이와 함께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홍보행사 동의를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광고·홍보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별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제휴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신구문 비교표제휴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신구문 비교표제휴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신구문 비교표[보도자료][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