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 변호사와 조사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토지보상 변호사와 조사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수요가 몰리는 현상에 따라 재개발 토지 보상 관련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정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함께 재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과 비슷한 개념으로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만 철거 시공하고 주거환경만 개선하며 주변 공공시설은 정비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거주민은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어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새 건물에 입주 가능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생활기반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개발 토지보상 진행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거주민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과 같은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구 부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소유자에게 보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액 선정을 위해 2인 이상 감정업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절차를 거쳐 산정된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원칙적으로는 현금지급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토지보상 진행 시 아무래도 금액에 따른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보상금액을 놓고 양측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행자 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대상이 되면 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 측에서는 불합리한 보상액을 받고 토지를 넘겨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당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재개발 토지 보상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생각보다 재개발 토지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니 처음부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자문을 받아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보상에 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간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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